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 이것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담받으러 가서 수월하게 상담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나 준비물이 있을까요?? 상속받을 토지 대장이나 이런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관련이라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상속재산내역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은 시세도 알아가시면 좋구요.
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세신고서 사본(없다면 증여금액과 세액이라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가거나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상속세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사전증여 신고내역과 현재 상속재산과 부채등을 준비하시고
통장내역도 10년 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증여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변수가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분석에도 꾀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으실 재산의 상세주소, 해당 토지에 대한 특이사항, 토지의 경우 부모님의 직접 경작 여부 등을 정리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가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연락처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문의 가능하니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정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굳이 토지대장까지는 불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