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해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잔액 조회 및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채무 포함)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포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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