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부동산 상속 관련할때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서
받아야겠지만 형제자매가 있는경우에 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률의 지분관련 부분이나 양도시 문제되는
소지에 대해서 사전 숙지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 파악: 상속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분할 및 단독 소유 여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할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하여 단독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처분 계획: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각, 임대, 직접 사용 등 처분 방향에 따라 법률 및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분의 의미: 지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며, 1/n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인 경우 각자 1/3의 지분을 갖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다만, 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양도시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점,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상속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수반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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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협의상속하는 경우에는 협의상속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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