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할떄 연말정산한거는 언제나오는건가여?
제가연말정산을 매년해도 다까먹고 아무거도생각이안나는데요 혹시 연말정산은 하게되면 연말정산한거는 언제나오게되나여?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 시스템 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메뉴에 접속하여 입력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추가징수세액은 그달에, 환급세액은 그달 또는 그 다음달에 회사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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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월 경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2월경이나 3월경의 급여에서 추징 또는 환급 하여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