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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딩고52
온화한딩고5222.04.11

개인간 근저당 설정시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어머니가 동생 앞으로 집을 사주셨는데요. 제가 동생에게 집 대금을 일부 차용하는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 동생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내지 못하도록 제가 동생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합니다.현재 부동산은 3.6억 정도이고 은행권 근저당은 6천 최고액이라합니다. 제가 1.5억 차용해 준 경우 은행권 근저당액수를 뺀 3억까지 근저당 가능할까요?동생이 동의하고 계약서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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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해 드리면 1금융권, 2금융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금융권 채권최고액의 경우 120%, 2금융권은 13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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