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동생 앞으로 집을 사주셨는데요. 제가 동생에게 집 대금을 일부 차용하는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 동생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내지 못하도록 제가 동생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합니다.현재 부동산은 3.6억 정도이고 은행권 근저당은 6천 최고액이라합니다. 제가 1.5억 차용해 준 경우 은행권 근저당액수를 뺀 3억까지 근저당 가능할까요?동생이 동의하고 계약서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