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처리하고 각 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