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거시 일할 계산할때 1일부터인지, 계약일기준인지?
월세 중도 퇴거시 일할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월세 100만원에 계약되어있는 집에서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계약일은 9일이며,
계약일이 포함된 첫달부터 100만원을 입금해왔습니다.
이번에 중도 퇴거를 요청한 날은 19일입니다.
이때, 마지막달의 월세는 1일부터 계산해서 19일치를 일할 계산해서 내는 것인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9일부터 계산해서 11일치를 계산해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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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준일인 9일부터 퇴실하는 19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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