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병원에선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의사의 감독이 필요 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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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원 외 시설에서도 의사의 감독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는 관련 법령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필요합니다. 각 시설의 법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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