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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박벌53
온화한호박벌5322.11.25

개인사업자 폐업시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따로 안해도 자동적으로 폐업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시켰는데, 따로 통신판매업 폐업처리는 안해도 원래 자동으로 폐업처리가 진행이 되는건가요??


통신판매업은 폐업처리를 따로 안했는데 조회를 해보니 폐업처리가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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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통신판매업은 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통보하여 통신판매업도 폐업처리가 되었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업자를 폐업하면 자동으로 통신판매업 또한 폐업처리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신판매업에 대한 페업신고는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개별적으로 폐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처리가 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