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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2인 병실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증

2인실 병실을 사용시 90%는 실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에서 90%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90% 적용되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 실비에서 90%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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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3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실을 사용했다면 병실료 차액의 50%만 실비보험에서

    적용받게 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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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다르면 2인실까지 상급병실로 보는 병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원할 병원에 문의 해보고 2인실도 일반병실로 취급하는 병원이면 건강보험처리 가능하기에

    급여 본인부담금 실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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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장이 확대된겁니다.


    예를들면 과거에는 상급병실 20만원, 일반실 2만원이면 20만원에서 기준병실료를 차감해서 차액의 50프로 금액을 실손보상했습니다. 실손90%

    20ㅡ(20-2) x50프로 = 11만원(10만원보상)

    이었다면 ,


    지금은 20만원 x90% =18만원 보상


    이렇게 되는겁니다. 즉 90프로 실비일때는 내돈 2만원만 들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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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2인실까지는 건강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90%실비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입원료의 90%를 지급처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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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 병실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증

    => 맞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고 실제로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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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 별실의 경우 기준병실 차액에서 50% /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기준 병실료는 각 병원 별로 상이해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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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인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급여 치료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2인실 병실료의 경우도 실비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이 됩니다.

    급여 90% 보장 상품이면 9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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