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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하마208
머쓱한하마20820.10.19

탈퇴한 사이트&어플에서 광고문자

개인정보 도용이 우려되어,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하였습니다.

탈퇴절차도 이메일로 탈퇴진행하라고하여, 이메일 탈퇴접수 및 탈퇴완료 메일을 회신받았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 해당 문자 가입시 받았던 번호로 이벤트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탈퇴된 곳인데, 광고문자가 날라오는데, 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 같지않네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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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아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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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 처리과정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폐기 및 활용 동의 철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광고문자를 보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폐지 및 활용 동의 철회를 요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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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시에 이미 동의한 개인정보 동의 철회의사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동의 철회의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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