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시작할때 예전에 주식관련tv 웹사이트에 가입한적 있어요. 그런데 광고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후에도 몇년동안 주식문자가 종종 와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구요. 그래서 주식관련tv 웹사이트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탈퇴했는데도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건 불법 아니냐 했더니 이미 번호가 한번 등록되고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한건 제 선택이었지만 탈퇴를 했는데도 제 정보가 돌아다니며 주식광고 문자받는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전화번호를 바꿔볼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요.매번 수신거부전화하는것도 번거롭고 지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주식관련tv 웹사이트의 잘못이 분명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