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상황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불형 교통카드 제공업체에서 가입된 회원의 장기 미사용 휴면 회원 전환 예고 고지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받는 사람 목록에 저의 이메일을 포함한 다수의 이메일이 제 메일 열람창에 나오는 상태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보낼 때는 받는 사람 란에 저의 이메일만 보이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이런 식으로 다수에게 타인의 이메일이 노출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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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메일로는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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