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
민사적 손해 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사의 보상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더 되는 부분은 없고 결국 피해자의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 경우 통원 치료만 하게되면 2023년 이후에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해서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를 백만원이 안되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