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를 해도되는건가요?
네이버로 쇼핑으로 화장품을 구매햇어요
상품을 받으니 유효기간이 지난상품이 왓어요
반품요청을 하려고 상품상세페이지를 다시 보는데 제품 설명페이지에 "유효기간이 23년 9월까지 상품입니다." 이렇게 적혀잇더라구요 이걸 못보고 산 제 책임인건가요?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걸 애초에 팔아도 되는건가요?
이미 뜯어서 사용하다가 발견하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원에 상담해야하는건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해볼 수 있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