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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징어256
유쾌한오징어256

인터넷으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를 해도되는건가요?

네이버로 쇼핑으로 화장품을 구매햇어요

상품을 받으니 유효기간이 지난상품이 왓어요

반품요청을 하려고 상품상세페이지를 다시 보는데 제품 설명페이지에 "유효기간이 23년 9월까지 상품입니다." 이렇게 적혀잇더라구요 이걸 못보고 산 제 책임인건가요?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걸 애초에 팔아도 되는건가요?

이미 뜯어서 사용하다가 발견하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원에 상담해야하는건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해볼 수 있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