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주택 공동명의 매수
결혼준비 과정에서 강남구 11억 신혼집을 매수 예정이아 계약서 체결 전에 지금출처조사를 위해 혼인신고를 급히 진행하려 합니다.
문제는, 혼인신고 이후 7일이 지나야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남)
공동명의 5:5로 진행 예정이고
각각 2.7억 / 2.3억을 현금 투입하고
주담대는 한 명이 받지만 결국 DSR 때문에 같이 갚을 예정입니다.
1. 이 경우에 차라리 혼인신고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혼인신고를 했다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그냥 부부가 아닌채로 공동명의를 하고 추후에 부부간 증여를 하는게 나을까요?
당장 내일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약정서는 1주가 밀린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확인서로 인정이 되며 상대방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