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혼인신고 시기 언제?
결혼 준비 중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1차 중도금은 제가 직접 내고
2, 3차 중도금은 예비 배우자가 내고
나머지는 대출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예비 배우자는 1주택자입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여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1. 자금 출처 때문에 2차 중도금 전에 혼인신고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언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2. 혼인신고 한다면 대출이 덜 나올 수도 있을까요?
3. 혼인신고 하게 되면 입주 시점에 맞춰 기존 배우자가 가진 주택을 팔 예정인데 그 전까지 2주택으로 손해을 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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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혼인신고를 자금조달 이전에 하시는 것이 적절할것입니다.
2.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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