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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애벌래150
작년 연말정산때 장인어른(70)을 인적 공제에 추가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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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