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인,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