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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야
백제야24.02.1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장인장모님 인적공제에 추가할려구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간소화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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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인,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불가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쳐 연말 정산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