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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스컹크140
새침한스컹크14024.01.17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조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현재 저는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단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 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 하고자 할때 신혼부부 대출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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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이라고도 불리며, 신혼부부만 해당하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이 부부합산 총 금액이 8천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 의거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 대출 중복 금지 조항으로 비이용자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저는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단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 대출 중복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9번 항목에 따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금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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