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무주택 아파트 대출 관련 전입신고 질문드려요
예비 신랑 신부 둘 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생애 최초 무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비신부의 친척 집에
예비신랑, 신부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생애 최초 무주택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책 대출이 아닌 은행 상품 대출로 받을 예정)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거인 전입만으로는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세대분리 상태에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주택과 세대 분리가 핵심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무주택 아파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 대출이 아닌 은행 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무주택이 필요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알아보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랑, 신부님 두 분 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더라도,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세대분리)를 구성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생애 최초 무주택 대출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분리된 세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 대출 상품의 경우 정책 대출과 달리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대출 신청 시 실제 거주 여부나 세대 구성의 진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 대출을 희망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부모와의 세대가 분리되어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해야하며 대출 신청 전에 바로는 말고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이 무주택이고, 현재 부모님과의 생활 및 동거 등이 아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애최초 무주택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의 형태도 부모와의 세대분리를 하고 나와야 하며, 부모와의 세대분리가 된다면 전입주소지가 어디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보유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비신랑 신부가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 세대분리를 하면, 은행의 생애최초 무주택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무주택의 판단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무주택은 원칙적으로 다음을 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인지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 상품의 경우,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이면 문제 없습니다.2) 세대분리와 동거인 전입의 효력
예비신랑 신부가 친척 집에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친척으로 두고 본인들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상 부모 세대와 분리된 별도 세대가 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주택 보유 이력은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은행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
은행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이력 대출 실행 시점의 세대 구성
동거인 여부 자체는 불이익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세대에 주택 보유자가 있느냐입니다.
친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대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