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이 소용이 없을까요?
4대보험이 없는곳에서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에는 소용이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나 직장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이라던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업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4대보험 유무에 따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일단 4대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상 사업주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없다면 일용직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과는 관련없고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소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나, 일용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느 분들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시며, 일용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이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연초에 홈택스 간소화자료 등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소득정산시스템입니다 .
4대보험이 가입안되어있는 거라면 아마 사업소득자로 신고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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