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소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나, 일용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느 분들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시며, 일용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