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는 맹지 땅을 사며 도로는 나중에 사기로 하였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며 도로 주인한테 도로사용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도로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집을 지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는 계속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맹지와 도로에 이르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신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지료를 이 분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