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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6.02

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나요?

물려받은 땅이 좀 있는데 맹지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땅은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구매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물려받은 땅에 농막으로 사용하던 집? 이라고 할지.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갖춰진 건물이 한채 있습니다.

맹지는 건축물 건설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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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따라서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 153(반소), 판결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하여 구 건축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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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법상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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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맹지란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공로 진입로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맹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로 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위의 사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인정되는 것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송 등을 통하여 확인을 받고 그것으로

    도로 통행권을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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