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는것을 ?
손자 대학교 등록금 및 학원비 지원하는 것을 증여세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얼마정도 까지는 신고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금액까지는 가능하다고하는데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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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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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손자의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목적의 증여는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돈이 실제로 인출이 되어야합니다. 즉, 손자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고,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이나 학원비로 쓰여져야지만 증여가 아니라 실제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소명이 가능할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는 신고없이 가능한지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학기 시작할 때 돈을 주거나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조그마하게 이체해주는 등으로 쪼개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꼭 진행하시기 전에 사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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