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손자녀 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인 수증자가 자녀, 손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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