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식에게 부모님이 세금없이(증여세) 최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또한 만약에 세금이 나올것 같으면 손자 , 손녀 들에게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와 성년 손자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안흣빈다.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대생략 가산세가 발생할수도 있어
증여를 진행하시기전에 세무사와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성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증여세 부담을 하고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자녀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를 포함하여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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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5천만원(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손자녀 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인 수증자가 자녀, 손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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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자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또한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으로 10년간 5천만원이나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해당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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