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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4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식에게 부모님이 세금없이(증여세) 최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또한 만약에 세금이 나올것 같으면 손자 , 손녀 들에게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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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와 성년 손자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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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안흣빈다.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대생략 가산세가 발생할수도 있어

    증여를 진행하시기전에 세무사와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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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성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증여세 부담을 하고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자녀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를 포함하여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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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5천만원(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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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손자녀 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인 수증자가 자녀, 손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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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자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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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또한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으로 10년간 5천만원이나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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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해당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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