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금 중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Gross-Up 여부
판정시 감자차익은 대부분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고, Gross-Up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기주식 소각이익 중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Gross-Up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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