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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02

감자차익에서 발생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감자를 실시한후 감자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감자차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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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금을 감소시킨 후 감소된 자본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감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수익은 기업의 재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자 차익은 기업이 자본금을 감소시킨 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업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경영 및 재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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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자차익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의 순재산 가운데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지만 자본수정의 결과 생긴 것으로 그 성질상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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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자를 하고 남은 차익금의 경우에는 자본금발행차익금이라고 해서 손익의 이익금으로 잡히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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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자차익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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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지만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다른 자본항목이 늘어나게 되는데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항목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감자를 하더라도 자본은 줄어들지 않으며,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자를 통해 '감자차익'이라는 다른 자본항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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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자차익이발생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어 자본금은 적어지나 자본총액의 경우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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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감소시킨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남은 금액은 회사의 자본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자본을 운영자본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익금으로 분배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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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감자차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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