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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7.22

사모님알바(고수익알바)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싶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고수익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엔 선입금을 해야지 일을 할수있다고해서 10만원을 보내니 실장이라는분이 전화가와서 사모님보호 명목으로50만원을 추가입금하라네요

일을시작하면 즉시 돌려준다고 해서 입금을 하니

또다시 추가적으로 입금을 요구해서 총200만원을 손해를보았습니다.

갑자기 열락도 안되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처벌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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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사모님 알바에 당하셨군요. 처음 입금 속았을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분이 처벌될 일은 1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사기로 고소하세요. 피해자들이 많을듯 하니 범인들이 잡힐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잡히더라도 돈을 받을수 있을지는 알수 없는데 제 경험상 돈은 받기 힘든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왜냐면 워낙 연루된 공범들이 많아서 너도나도 몇프로씩 가져가다보니 목돈으로 모인곳이 없고 대부분 생활고 극심한 끝에 이런범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명의대여자에게는 손해배상 소송하면 차라리 이 경우 손해 일부 찾을수 있지만 액수가 소액이라 소송도 안하는게 낳은 상황이라서 돌려받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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