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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5

인코텀즈(incoterms)가 바뀌기도 하나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무역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맞게 인코텀즈(incoterms)도 매년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그걸 누가 정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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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그 이외에도 공장도가격을 뜻하는 EXW(EX Works)조건 등도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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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10년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진행합니다.

    최근 INCOTERMS 2020 이 발효되어 , DAT 가 삭제되고 DPU 조건이 새로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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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단위로 개정됩니다. 매년개정되지 않습니다. 무역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는 있으나, 정형거래조건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실시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Incoterms 1990 --> 2000 --> 2010 --> 2020 버전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물론, 현대 무역 환경에 맞추거나, 실질적인 실무와 연계하여 수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 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주관하여 제정 및 개정합니다. 개정 발간물에 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발간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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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 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Commerical Terms)의 약칭입니다

    [2] 개정절차는 1936년 최초로 규칙이 만들어 졌으며 그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까지 개정되었습니다

    [3]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차이점?

    DPU가 신설되고 DAT가 삭제됨

    ② FCA 규칙에서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신설 :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식 선하증권 제공요구 가능

    ③ CIF와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 CIF : 최소담보(ICC/C), CIP : 최대담보(ICC/A)

    ④ FCA 및 D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하고 EXW, FAS, FOB, C 규칙에서는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하지 않음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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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인코텀즈 개정 연혁

    1936년 제정

    1953년 1차 개정

    1967년 2차 개정

    1976년 3차 개정

    1980년 4차 개정

    1990년 5차 개정

    2000년 6차 개정

    2010년 7차 개정

    2020년 8차 개정

    보시듯이 개정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현재는 통상 10년 주기로 인코텀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인코텀즈 개정 주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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