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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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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공사대금 관련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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