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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닐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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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선택하셔서 3년간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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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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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으로나마 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소득 및 재산 보유현황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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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 재산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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