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 재산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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