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랑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못해서 상대방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공급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데 괜찮나요? 안괜찮으면 따로 방법 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당사자의 명의가 세금계산서 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나중에 가공세금계산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당사자가 기입된 것으로 꼭 받으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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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 거래시 해당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손비 처리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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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