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 즉 돈을 받는 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한 경우 발행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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