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금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만 이체 해야하나요?
인가를 받고 변제금 7~8회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통장사본은 IBK통장으로 제출 하였는데 급여통장이 카카오뱅크라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를 해서 그런지 변제금현황조회가 안뜨더라고요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번호로 이체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계좌 변경을 진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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