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서 지급정지가 된 계좌에 돈이 있었다가,
폐지하고 나서 개인워크 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체결이 완료 되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빼려고 하였는데, 상계처리 한다고 연락오면서 상계처리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지급정지가 된다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과정은 법무사 등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며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에 대해서 잔액이 있는 것을 먼저 상환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신청이 인가되셨다면 금융기관은 현재 가지고 계신 금액을 대출에 먼저 상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상계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