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은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치 후원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금액은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0만원 까지는 10만원*100/11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원금 - 10만원)*15% 가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이 공제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16.5%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