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이용 후 양성일때 PCR검사 진행하시면 되며, 미접종자의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후 양성일 시 에 PCR 진행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보건소 통보를 통한 확진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 환자입니다
PCR검사를 해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텐데 아쉽네요.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는 이윤ㄴ 확인을 해서 격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추가 검사 없이 7일간 격리하신다면 문제는 없지요. 만약 격리를 잘 안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인이 감염되면 민폐일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