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식구가 걸려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했는데 .
양성이 나온 지인 그런데 PCR검사 않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무조건 보건소에서 pcr검사해야한다고 했는데.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면 감염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자가격리 대상자일겁니다.
만약 백신접종자라면 자가격리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나 유급휴가처리는 안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이용 후 양성일때 PCR검사 진행하시면 되며, 미접종자의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후 양성일 시 에 PCR 진행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보건소 통보를 통한 확진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 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PCR검사를 해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텐데 아쉽네요.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는 이윤ㄴ 확인을 해서 격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추가 검사 없이 7일간 격리하신다면 문제는 없지요. 만약 격리를 잘 안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인이 감염되면 민폐일 뿐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하여야 확진이 되고, 그에 따라 지원 및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3월 부터는 검사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주변사람들을 위해 검사 받길 권장합니다...
오미크론 전염이 많아져 집중관리군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키트 양성이 나온 지인 그런데 PCR검사 않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 아뇨 보건소에서 pcr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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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 예 법정전염병이라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