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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237
은혜로운황새23721.04.21

자동차사고 보험처리과정중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대기중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바로 제 보험사를 불렀고 100프로 제 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했어요 상대방쪽은 2분이였고요

사고난 다음날 몸이 아프시다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대인, 대물 다 들어간상태였어요

그러던중 대물은 차량수리비40 나왔고 교통비12만원에 52만원 종결됬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인은 아직입원중이시라고,,

그후 2주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대인담당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늘 퇴원하셨고 한분은 합의금 250만원 한분은450만원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분만 250만원에 합의끝나고 지급도 되었다고,, 한분은 너무 많이 요구해서 아직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 250도 많다 생각하여 제가 세부내역서 보내달라하였고 상대방쪽이 월급손해와 위자료로 130정도 측정에 나머지 120은 추후통원치료비라고 나와있네요 ,

제 실수로 사고가 난건 인정하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저에게 연락없이 그냥 지급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경찰에 사고접수 할까도 생각중이예요ㅠㅠ 방법이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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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한 2~3주 염좌, 타박상으로 250을 지급한 것은 조금 과한듯 하나 향후 병원비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병원의 경우 치료를 계속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

    450만원을 제시한 부분은 합의가 안될듯 하며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두고 볼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향후치료비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할 듯 합니다.

    경찰 신고한다해도 별다른 것은 없으며 사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미리 얼마에 해아하나 상의는 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라면. 사실상 소송을 통한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