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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초에 100:0으로 제가 후방 충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차에 운전자와 동승자 두분이서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신 상황입니다.
제가 종합보험이 없었고 책임보험만 있어서 상대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합의를 하면 치료를 중단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측에서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신차(8개월된 코나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상대차주분은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이라 2월 말에 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으셨는데 부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고낸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사화초년생이라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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