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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버스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타고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은지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입원을 할 상황이 못되어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고원인 승용차 보험사에서 합의금 60만원을 제시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중에 중간에 일을 쉬기도 하였는데 입원이 아니라 휴업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60만원 합의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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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상기 질문만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1. 위자료 : 발목염좌라면 150,000원이 산정되고,

    2.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한 일수당 8000원이 산정되며

    3. 휴업손해 :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실제 급여의 손실이 잇다면 해당 손실액의 85%가 산정되며,

    4. 향후치료비 : 현재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만약 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상계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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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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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이 작고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인 약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재 완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 대신에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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