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타고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은지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입원을 할 상황이 못되어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고원인 승용차 보험사에서 합의금 60만원을 제시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중에 중간에 일을 쉬기도 하였는데 입원이 아니라 휴업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60만원 합의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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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상기 질문만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1. 위자료 : 발목염좌라면 150,000원이 산정되고,
2.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한 일수당 8000원이 산정되며
3. 휴업손해 :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실제 급여의 손실이 잇다면 해당 손실액의 85%가 산정되며,
4. 향후치료비 : 현재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만약 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상계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이 작고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인 약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재 완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 대신에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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