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으로 무조건 합산과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2022년 1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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