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 연금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공무원들은 20년을 제직해야 공무원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은 연금수급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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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