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0.08.12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월세 상한 5%?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거주후 계약갱신시에 전월세보증금에 상한을 5%이내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전세는 이해하기 쉬운데..,

월세의 경우 보증금 말고 월세에 대해서만 상한선이 있은건가요?

예를 들어 1000/100 이라면 갱신시에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렌트홈에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전월세 상한 5%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은 전세든 월세든 금액에 대해 무조건 5%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시든 1000/100이면 갱신시 1050/105 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경우 현재 4%로 적용되고 있는데 요즘 이것을 손보니 마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모두 전환한후 상한 5%를 적용해도 결과는 같게 나옴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보면 임대료인상률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물레이션 가능해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 안녕하세요

    보통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에 해당하는 환산보증금으로 변환한 다음 그 보증금에서 5%를 인상해률을 적용한뒤에 다시 월세로 환산하죠

    거의 뭐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어쨌거나 대출금리나 기준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상황에서는 거의 엇비슷한 금액이 될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연히 전세 월세 상한이 강제로 5%로 묶이니까 처음부터 받으려는 전월세가 뛰는거죠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