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거주후 계약갱신시에 전월세보증금에 상한을 5%이내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전세는 이해하기 쉬운데..,
월세의 경우 보증금 말고 월세에 대해서만 상한선이 있은건가요?
예를 들어 1000/100 이라면 갱신시에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