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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박벌277
시크한호박벌27721.12.28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다른가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들고 운행중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들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과 전혀 다른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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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자동차보험에서보상받지못하는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이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한보상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민사합의 등을 실손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법적 필수보험이며 1년 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를 기준으로 내 명의가 아닌 어떤 차(오토바이, 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나 수리비가 아닌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주 목적이 되는 보험입니다.

    법적 필수보험이 아니고 갱신/비갱신형으로 최대 100세만기 가입이 가능한 개인보험입니다. (21년 11월 기준)

    『형사 사고란?』

    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지어서 분류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운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상해 사고로 인해서

    형사 사고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벌금 등)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큽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대인, 대물벌금

    3. 변호사선임비

    이렇게 세 가지 특약 중 하나라도 없다면

    상품의 이름이 운전자보험이더라도

    운전자보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안』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줍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2.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사고

    3.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

    4.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무면허, 음주,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운전이란 것은 작성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인 사고 시에는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 민식이법이 창궐한 이시국에

    운전자보험 없이 스쿨존에 들어가는 건

    날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혹은 돈이 많던가요.

    여러 사례들이 이미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로도 합의금 최대까지 세팅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적인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행법령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시는 보험이죠

    예를들어 사고가났다고 가정했을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과 대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사고시 법적인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떄문에 이때 필요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사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따로 각각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운전자보험은 1~2만원대로 저렴히 드실수 있으니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모르시는경우가 질문자님 처럼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남의차,내차만 대물배상 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시 벌금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상대에게 배상을 하기 위한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나에게 발생하는 비용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상해담보를 같이 가입해서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상관없이 보상받고

    일상생활에서의 상해도 보상받을수 있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되기에 무조건 가입을 합니다. 차사고시 외제차 등의 비싼 수리비 등이 주된 목적으로 들어가지만, 운전자보험은 차사고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통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최소보험료 1만원대로 운전자를 지킬 수 있기에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민식이법(스쿨존)의 경우도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벌금에 해당되기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운행하기위한 필수 종합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교통사망, 가해자시 법률비용, 스쿨존 사고보장, 면허취소 위로금등 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사고시 보장을 해주는거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 사고 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되었다면 민사적 합의와 형사적 합의를 보셔야겠고

    이때 민사적 합의는 자동차보험으로 형사적 합의(벌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사고가 나고,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책임이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부상치료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구매시 필수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5천만원원 한도, 벌금 2천만원한도(스쿨존 사고 3천만원한도),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 입니다.

    이 특약에 자동차 사고시 병원에만 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를 넣어서 준비하시면 월 1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