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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뭐가 다른건가요???

둘다 필요한가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안하는 사람도 들어도 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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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사항인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으로 미가입을 적발 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11대 중과실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십니다.

    운전을 안 하셔도 대중교통 이용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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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운한남생이127
    개운한남생이127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랑 관련된 담보여서 운전자담보를 제외하고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등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 알아보시면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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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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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둘다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라던지 벌금 등을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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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 차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수리비용, 사람치료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입니다.

    2. 운전자보험

    - 기본적인 병원비나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오고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장을 합니다.

    내 큰 과실(횡단보도사고, 신호위반 등)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과 따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사람을 때렸을 때 합의보는것처럼요.

    그런 합의금 /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 변호사선이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안해도 가입할수는 있지만...

    운전을 안하는사람이 애써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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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방어하는 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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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은 보험입니다. 둘다 필요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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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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