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글쓰신분이 임대인 같은데요
임차인이 나이가 젋으시거나 사회초년생같은분인가 생각 되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계약 이행을 요구하시고 꼭 이사가야한다면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임차인은 사정상 미리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새로운임차인이 이사올때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습니다
보통 관례상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가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방이 안나가도 계약만료시까지 임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만료라면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임차인은 이사갈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가나서 임대료를 안낸다면 보증금에서 제하시면됩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면 미납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카톡 보내시고 임차인이 카톡 읽은 내용 보관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