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앗는데도 보름전에 일방적으로 이사를 간다고하면서 전세금과 월세금을 일수계산하여 돌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상태인데 이럴땐 임차인에게 응하지않아도 되지않나요? 어텋게 대응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