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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버팔로
하얀버팔로21.03.12

세입자가 계약일전에 이사간다고할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앗는데도 보름전에 일방적으로 이사를 간다고하면서 전세금과 월세금을 일수계산하여 돌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상태인데 이럴땐 임차인에게 응하지않아도 되지않나요? 어텋게 대응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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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기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한날로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돌려줘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서로간의 계약이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님께서 자금이 있으시면 임차인이 원하는 날에 돌려주시고.. 다만,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 및 나쁜사람이다 생각되시면 지금 돌려줄 필요는 없고 딱 3개월 채운후에 주세요.


  • 계약기간내에 나간다고하면 이사비.복비 세입자가 부담해야함......................................................................................................


  • 아마 글쓰신분이 임대인 같은데요

    임차인이 나이가 젋으시거나 사회초년생같은분인가 생각 되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계약 이행을 요구하시고 꼭 이사가야한다면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임차인은 사정상 미리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새로운임차인이 이사올때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습니다

    보통 관례상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가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방이 안나가도 계약만료시까지 임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만료라면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임차인은 이사갈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가나서 임대료를 안낸다면 보증금에서 제하시면됩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면 미납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카톡 보내시고 임차인이 카톡 읽은 내용 보관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