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번달 이사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건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원하는시기 3개월전 계약 해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달전 요청은 안들어주셔도 됩니다.
퇴거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 통보가 있어야 하기에 3개월 후 종료 할때 보증금 반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임차인으로 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3개월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므로 빠르게 다음임차인을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시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의 해지 조항을 계약갱신청구권에도 인용해서 사용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번달은 아니라도 3개월 뒤에는 빼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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