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선임?

통상 75kW이상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인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그리고 이상인 경우는 상주선임을 해야하는데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 이상이어도 상주선임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 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 전기설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상주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른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규정은 지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이나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해당 지역의 전기 유관 기관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수변전 설비 용량+발전기 용량+태양광 설비 용량 합쳐서 1,000kW 이상이면 상주 선임이 필요 합니다.

    1,000kW 미만인 경우는 상주 선임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용량이 1000kW이상인 경우에 상주가 원칙이고,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000kW이상이 되어야 상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