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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1.06.22

세금계산서 공급자, 공급받는자 관련질문

법인인데 비영리사업자입니다ᆢ

물건을 구매하고

공급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는데ᆢ

저희(공급받는자)쪽에서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금쪽이 많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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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리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물품 구매시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사업자는 고유목적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이므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세금을 과대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