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비영리사업자입니다ᆢ
물건을 구매하고
공급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는데ᆢ
저희(공급받는자)쪽에서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금쪽이 많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리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물품 구매시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사업자는 고유목적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이므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세금을 과대신고하게 됩니다.